[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의회는 16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군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 대한 주민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활동한 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안해성 위원장이 보고했다. 이어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 등 총 5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서효석 의원이 발의한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주귀국 한인들의 복지지원금은 기존 7만 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나게 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천희 의장은"지난 1년간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에 대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사진설명= 16일 서효석 군의원이 음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음성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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