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안위 법사위 상정 가능성
“의원 발의안 채택돼야 대상 포함”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국회가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제출된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시 분당구갑)·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제출한 의원 발의안 등이 있다.

정부안의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다. 이럴 경우 특례시 기준을 갖춘 지역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곳이다. 인구가 83만 9000명(외국인 제외)인 청주시는 제외된다. 그러나 의원 발의안으로 채택되면 청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 발의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법정 민원 수 등 행정수요가 100만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이다.

정 의원 발의안도 김 의원 발의안과 비슷하다.

이들 안은 청주시를 포함해 전국 7곳이 해당한다.

박 의원의 발의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대도시로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다. 이 안을 적용하면 전국 9곳이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들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청주 흥덕)·오제세(청주 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 등 청주권 여야의원들도 참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례시 관련 법률안이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 발의안이 소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설득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자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모델을 만드는 일이 수월해진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고,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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