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

"도심 간선도로 음주단속, 계속합니다."

천안경찰서는 경찰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간선도로 음주단속 지양 방침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는 대로변일지라도 음주단속을 종전처럼 실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천안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 사이에 경찰청의 발표가 마치 도심도로의 음주단속을 아예 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경찰청의 간선도로 음주단속 지양 방침은 교통정체가 심하고 중복단속이 우려되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저녁시간대(오후 6~9시) 음주단속은 지양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단속과 교통 흐름이 한가한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은 종전처럼 간선도로에서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주단속시 경찰청의 발표를 거론하며 항의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찰의 방침은 '시민불편을 주는 음주단속은 가능한 피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天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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