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시의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박혜련(민주당·서구1)은 15일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규정하고 있는 근무기간 연장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7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부산·충북이 시행하고 있고 울산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