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랑나눔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랑나눔 중개업소란,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이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고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관내 중개업소 중 완희부동산, 창리부동산,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유일공인중개사무소 4곳이 참여하고 있다.

무료중개 요건은 중개 의뢰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사랑나눔 중개업소에서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해당된다.

사랑나눔 중개업소는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설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공간 확보와 차원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된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정책 도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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