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면에 영문 표기한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35개국 통용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경찰서를 찾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 사진=연합뉴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이름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이나 특정 문양 등의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찰청이 호주 등 6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 면허증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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