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및 건축물분) 4만 6112건에 대해 총 8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3.08%),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9%),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75% 하락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