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열사병 사망 때 보장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으로 사망시 아산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는 폭염대비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무더위 쉼터 283개소 운영, 도로변 그늘막 설치, 버스 환승센터 냉방장치 설치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시에도 시가 책임지고 시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전입신고시 자동 가입되며,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시 1000만원 한도 내 지급된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재난재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는데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은 시민에게 보험 혜택제공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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