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9년 재산세 1만8152건, 20억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다. 이달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31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또는 거래통장을 이용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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