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40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99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96억원 △지방교육세 108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69억원, 건축물분 등 732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346억원)보다 55억원(4%)이 증가했으며, 동구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56%) 및 개별주택가격(3.62%)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2.9%)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448억원(전년比 6.2%↑), 서구 442억원(전년比 2.0%↑), 중구 186억원(전년比 3.5%↑), 동구 165억원(전년比 6.5%↑), 대덕구 160억원(전년比 1.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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