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진단받고… 아들은 사망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백혈병 진단받고 29년 보살펴온 중증장애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소두증이라는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들을 지난 29년동안 정성껏 돌봐왔다. 그러던 중 최근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죽고 난 후 중증 장애 아들의 생활을 걱정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숨지게 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지산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들을 30년 가까이 돌봤고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아들을 살해했다”며 “누구보다 사랑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수준이 아주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면 극단적 선택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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