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이후, 미등록 정보변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및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등록대상인 3개월 이상된 개는 등록을 통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미 등록한 동물의 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신청은 동물등록대행기관(서산시 관내 동물병원 9곳)과 서산시 축산과에서 가능하며, 등록변경 신고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가능하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정보변경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늘어가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수적"이라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9월부터는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과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