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3만 2275건에 71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7건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65억 8100만원보다 5억 48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