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보건소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15일부터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 지원되는 11종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이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지원 분야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개 질환이다. 조기진통 지원기간 역시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 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9년 1·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내달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저출산대책담당 044-301-21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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