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수소화물車 충전소 포함
산자부, 위험성 이유로 '보류'
道, 스마트 실버케어로 선회
올 연말 특구위 심의 받을 듯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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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계획했던 수소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이 암초를 만나 표류하게 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2차 지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규제 완화의 위험성 검증을 이유로 안갯속 국면에 빠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수소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계획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정압관리소 내 수소 개질기 허가와 이와 연계한 대형 수소화물차량 충전소 설치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소 튜브 트레일러 운송용기 용량을 현행 150ℓ에서 2000ℓ까지 허용하고 수소자동차부품 인증 기준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용이하도록 해외 수준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핵심은 석문산단 등의 LNG정압관리소 내 수소 개질기 설치로 도는 이를 통해 운송과정을 생략하고 생산된 수소를 해당 지역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적 문제 등과 관련해 해당 방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직접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압관리소의 경우 항상 일정 수준의 압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수소 개질이 함께 이뤄지면 압력 감소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위 환경과 관련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도 규제 특례 부여 전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도의 수소산업 분야 특구 지정은 1차에서 고배를 마신데 이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도는 수소산업과 병행해왔던 스마트 실버케어 분야의 특구 지정으로 눈을 돌린 모양새다.

현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해당 분야는 2차 컨설팅을 마친 상태로 의료와 노인 건강 등 사업의 규제를 발굴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달 중 컨설팅과 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내달 특구계획 신청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연말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수소산업 분야에 대해 산업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관련 협의 진행도 없는 상태”라며 “산업부가 검증하는 사업 이외 아이템에 대해서는 특구로 지정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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