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낮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시켜 해임된 전 충북대 교수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A 전 교수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켜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전 교수에게 충북대가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21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신입생 4명과 반강제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이 오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또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일명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얼차려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 뒤 A 전 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 및 학생 인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다. A 전 교수는 이 일로 강요 혐의로도 불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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