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적 취소소송 청구 기각
근복무中…석사부터 다시해야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석사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송 씨가 UST 석·박사통학과정으로 입학하면서, 제적과 함께 기존 받았던 석사학위도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 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997년생인 송 씨는 여섯 살에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풀어 ‘천재소년’으로 불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쳤고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최연소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후 열두 살이던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하면서 국내 최연소 박사 탄생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당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하지만, 2015년 송 씨가 저널에 게재한 논문이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송 씨는 지도교수를 선임하지 못한 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문이 표절 논란 등으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게 송 씨측의 주장이다. 또 UST 학칙은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의 내용을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으로, 원고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씨는 지난해 말 군에 입대해 현재 군생활 중으로, 이날 재판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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