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1일 도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모색하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이날 충북도 환경산림국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특히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여러 주문을 내놨다.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단양)은 "미세먼지는 방지시설 증설, 공정개선 등 법적 제제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김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음성2)은 "노후차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해도 2년 경과 전 폐차 등을 하면 개인이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남진 의원(민주당·괴산)은 "충북은 수도권·충남 화력발전소 등으로 최대 건강피해 지역"이라며 "중부권 대기환경지청이 도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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