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청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4월 3일 오후 11시 25분경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 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시 공무원 C 씨는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술을 마시고 4㎞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시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승진 및 전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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