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소방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농어촌 분만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한다.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 임산부가 해당된다. 서비스신청 후 임산부가 진통 혹은 출혈 등으로 119신고를 하면, 미리 등록된 임산부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 응급처치 및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 등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119구급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자)가 119에 직접 전화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