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택, 건축물, 선박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보은군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 2504건에 5억 2100만원이며 건축물은 3972건에 8억 100만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3억 31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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