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6만 6217건 102억 9100만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35% 증가한 7억 4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 주택가격 인상, 지역 내 2개 아파트 단지 분양 및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된 건축물과 신·증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이외에도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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