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이달 26일까지 지역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19년 도입된 사업으로, 서산시에서는 지난 1분기 추진 결과 651개 업체에 4억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서산시에 소재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채용,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한다.

1분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2분기 신청 시 1분기 지원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신청 사업장은 변동이 없는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자동 연장되나 신규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지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심사 후 분기별 계좌 입금된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보호를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660-2352)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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