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지역 속도 하향 구간을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위는 도시부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시속 50㎞로 하되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6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청은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일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 △한밭대로 3.6㎞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대덕대로 2.5㎞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 2.2㎞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총 3개 구간 8.3㎞는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대전청은 시범운영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한편 플래카드,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통해 제도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4월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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