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자연주의 브랜드 치약을 광고하면서 사용한 ‘천연유래’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천연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출시한 치약제품 용기와 포장 면에 ‘천연유래 97.47%, 유자 추출물, 레몬오일 함유, 프랑스산 퓨어솔트 함유’ 등으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천연유래’라는 용어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아모레퍼시픽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한 달간 광고 정지 명령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를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아모레퍼시픽 변호인단은 “소비자들이 이미 천연유래 원료와 천연 원료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없다. 기존 광고물을 전부 폐기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광고 정지 명령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판 중인 제품의 광고 문구로 인해 국민 생명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식약처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천연유래와 천연물질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면서 “광고를 본 소비자는 치약에 천연물질인 유자와 프랑스산 소금 등이 상당량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치약에 사용된 천연유래 원료는 모래 등을 가열한 뒤 황산 처리해 제조한 덴탈타입실리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천연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