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10일 오전 2시경 태안군 신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잠수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던 이모(52) 씨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후 5시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무단 출항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하다 10일 새벽 군부대로부터 미확인 소형 선박이 시속 20노트로 항해 중이라며 확인 요청을 받고 출동해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밝혀져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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