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퇴치해 고유 토종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매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일 회남면 일원에서 지역 농가가 1년 동안 포획한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2.3t을 수매했으며, 군은 포획농가에 ㎏당 3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외래어종을 퇴치사업은 1960년대 어업자원(식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배스와 블루길 등이 국내 담수지역에서 서식하며 토종 어류와 그 알을 잡아먹는 등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매년 포획농가에 보상금을 지급는 사업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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