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3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7억원, 지방교육세 16억원이다. 증가 요인으로 신규아파트 및 신·증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7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9%), 감면기간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의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의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이나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 수령 여부 확인 및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하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 재산과표팀(043-850-5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