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하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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