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여) 씨를 구속하고, B(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필로폰을 3차례 구입한 뒤 6차례에 걸쳐 A 씨의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처로부터 마약 위치를 전달받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초범인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성현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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