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부대보전 신청 인용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 고위공무원 A 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몰수·부대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A 씨 가족 명의의 토지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은 범죄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재판부는 “보전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서 “검사로부터 범죄 수익의 몰수·부대보전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A 씨가 2014년 8월 가족 명의로 매입한 토지 1659㎡다.

한편 A 씨는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 씨가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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