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정경제성과 보고회의
文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해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순환출자고리는 대부분 해소됐다"며 "하도급·가맹·유통분야 종사자 여러분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큰 것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개선했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했다"며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거나 공사 기간을 과도하게 줄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수평적 계약방식 도입,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공공기관 직접 지급,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책임 장치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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