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인 천안 A식품업체 관련
일방적 입장 담긴 동영상 공개
사실 검증 안돼 의혹 풀리지 않아
초등생 성추행 교감사건도 물의
"제보 자체 신빙성 인정해야" 해명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섣부른 성과 위주식 입장 발표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검증이 안 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재판에 한쪽의 주장만이 담긴 입장문을 내는 등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9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천안지역의 A 식품 업체와 관련한 추가 동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달 24일 ‘상한 재료로 제조한 김치를 학교에 공급한 (ㅅ)업체의 진상을 조사하여 법적 조치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입장문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던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작성됐다. 그러면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제보자가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첨부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보도되자 업체 측은 다음날 ‘입장 반박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체 측은 “(제보자가)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전처리장에서 썩은 배추만 모아놓은 동영상을 찍어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이사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천안아산경실련은 추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도 썩은 배추와 무 등 상한 재료는 확인됐지만 이 재료가 실제 김치제조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는 천안아산경실련이 사전에 업체 측을 통해 사실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논란을 진화하겠다고 나선 기자회견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셈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의 이 같은 일방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초 발표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천안아산경실련이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천안시청 인사담당자는 기자에게 “경실련이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이후 확인 전화는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올해 4월 지역사회에서 수년째 논란이 된 초등학생 성추행 교감 사건과 관련, 검찰의 구형을 토대로 입장문을 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입장문은 “범죄 혐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해당 교감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각종 방해와 로비 등으로 공익제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 공익제보는 공익제보 자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확인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론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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