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 한쪽 면에 승용차 주차를 허용하는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삼산남로는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돼 있고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에는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인 평일 저녁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도로 양쪽의 차량 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줬다. 군에 따르면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허용시간은 평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한쪽면 주차를 허용한다.

군은 한쪽면 주·정차제를 시행하기 위해 주차허용과 주차불가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주요위치 10개소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 달 간 시범운영 뒤 9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은군 이은숙 과장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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