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반려견 동물등록에 두 팔을 걷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실·유기동물 및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동물미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등 대폭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음성군의 경우도 6월말 기준 997건의 등록에 그쳐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아직까지 미등록 반려 견 소유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 령 이상 개로 등록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접수하면 된다. 등록수수료(1만원) 외 생체 칩, 목걸이 등의 발생되는 재료비는 각 병원마다 다르다.

한편 군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금(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지원금 신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871-3713~5)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