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8만건에 대해 29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이 6만 4000건 69억원, 건축물분 1만 6000건 226억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13% 증가했다.

시는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규 건물 증가를 꼽았으며, 주택은 연납기준변경(10만원→20만원)으로 본세 10~20만원인 경우 지난해까지 1기분과 2기분에 2분의1씩 나눠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 7월에 전액 과세되면서 1기분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와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타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0~4)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