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과 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강화(100→75㎍/㎥)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됐다.

또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 시설군)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150→100㎍/㎥)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이 신설(50 ㎍/㎥)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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