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심 부동산 꿈틀대자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검토
토지비·기본건축비 토대로
분양가 낮아질 가능성 높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부가 사실상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2007년 9월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대신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비싸지면 주변 집값이 오르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자르려는 게 정부 의도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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