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강조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긍정
“혁신도시 추가 지정 노력”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제도화’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전·충남의 채용 역차별 논란에 대해 “지역 인재채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며 “(채용 범위를) 6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역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이 대상지역이다. 현재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30%까지 늘릴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해엔 총 6076명의 혁신도시 내 공기업 신규채용 직원 중 1423명이 해당 지역 인재로 채워졌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에 내려온 공기업은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대전의 경우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3개의 공기업이 있지만 모두 혁신도시 이전에 내려와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적용받지 않는다. 충남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기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소급적용 법안’이 도입되면 그만큼 대전·충남 지역의 공공기관 인재 채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로 한정했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대전·충청권으로 권역화할 경우 공기업은 좁은 채용 풀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 청년도 직장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충청권 4개 지자체는 지난 3월 혁신도시법 이전에 지방으로 내려간 공기업을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범위를 6개권역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대전·충남이 올해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뒤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지역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국토부가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제 상생과 공존의 뜻이 모아져 입법으로 완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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