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 300만원 들여 150쪽재정수입 증대·군정 신뢰 향상

▲ 영동군이 도내 최초로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제작한 '소송비용회수 업무 지침서' 책자. 영동군 제공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도내 최초로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지침서인 '소송비용회수 업무 지침서'를 발간했다.

군은 최근 300만원을 들여 6개월간의 자체 제작 과정을 거쳐, 300부를 발간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라잡이 책자다.

모두 150쪽 분량의 이번 책자는 소송비용 및 채권관리사무 정의, 소송비용 회수 처리 절차, 관련 법령, 서식,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소송비용이란,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 사건 중 행정청이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에 대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결정된 비용이다.

소송비용 회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과 지침에 자세한 업무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근거해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군은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지침서가 전무하고, 처분 담당부서 소송수행자 등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책사업으로 이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

이 책은 소송비용의 회수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절차와 수행방법 등 효율적인 진행과 분야별 주의할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담았다.

군은 이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 직원들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해져, 군 재정수입 증대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처음 지침서를 펴낸 것이기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한 점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승소비용 회수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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