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10일부터 택시기본운임을 17.85%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열린 부여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6년간 택시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을 사유로 택시요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부여군은 택시요금 인상이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률을 충남도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종 확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1.6㎞ 기준 2800원에서 1.4㎞ 기준 3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으로 기존대로 유지한다.

거리별 요금은 1회 평균 영업거리인 3.16㎞의 경우 종전 4533원에서 5255원으로 15.93% 인상됐으며 10㎞의 경우 1만2133원에서 1만2855원으로 5.95% 올라 장거리로 갈수록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 심야운행(00:00~04:00) 및 사업구역 외 운행에 따른 20% 할증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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