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 지 6개월 만에 보험금을 받는 첫 수혜자가 나왔다. 시는 지난 3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사망한 A(84) 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올해 5월 발생한 화재 폭발 사고로 사망한 B 씨의 유가족에게도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자인 것을 알지 못한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직접 안내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0개 항목의 피해를 본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시민이 보장 혜택을 보는 제도다.

보장 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익사 사고 사망 등이다. 이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 안전총괄과(641-618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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