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2심서 무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관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 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전지역 세무서 조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세금 추징액을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형사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국세청 징계위원회도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파면 처분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소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무죄를 확정받은 A 씨는 곧바로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파면 처분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만큼, 헌법상 무죄 추정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관련해 무죄 이유를 설명하면서, A 씨가 세무회계사 사무장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면서 “징계 사유의 인정과 관련해 파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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