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창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단체자치 중심을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면서 지방자치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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