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조건부 승인… 내년까지 이행
치유센터·기반시설 조성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심사는 기초 지자체의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태안은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향후 치유산업 기반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340억 원(국비 160억 원)을 들여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행안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2020년 실시설계 이전 모두 이행할 예정이다.

또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해양치유 연구개발 협력지자체’ 선정에서 태안군은 서해안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확정된 후 2019년까지 해양치유 선도 개발자원과 연계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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