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의 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당부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영동소방서는 7월 중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법령 인식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안전적인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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