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희 우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요즘 청주시가 민간공원 개발로 환경단체의 질타를 받고 있다. 청주처럼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 개발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환경단체는 공원 토지 전체 매입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결정된 후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소요돼 일몰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5년 구역으로 자동 변경되도록 중앙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생긴 용도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 청구 대상 적용이 힘들어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지 않아도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우리 같은 토지주로서는 세금만 내는 유명무실한 자산일 뿐이다.

지난 2015년 9월 내 땅의 일부도 우암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해제될 수가 없어 그곳의 재산권 행사는 영구히 불가능해졌다. 그곳이 공원 구역이나 유원지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토지주라고 해서 모두 부자는 아니라고 절규했지만, 그날 실낱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공유지 아닌 공유지인 공원으로 묶여 지금까지도 힘없는 개인을 옭아매고, 그것도 땅이라고 세금만 내다보니 집도 돈도 없이 몸만 병들었다. 나와 같은 어려운 형편의 시민에게는, 사는 집을 내놓으면 여러 명이 잘 쓸 수 있다며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로 사라지게 되니까 다른 규제로 묶는 치졸하고 추악한 방법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 지정이다.

일몰제 탄생의 배경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멋대로 해석해 '재산권 침해는 대지만 해당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근린공원까지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작금의 환경단체 주장은 어이가 없다. 공익을 위한다며 개인의 이런저런 사정은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희생해 온 소수 시민의 재산은 또다시 전체를 위한 볼모가 돼야 한다니.

공원을 지키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주들에게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또 기약 없이 기다리라며 공익을 명분으로 미조성 공원, 유원지 등 시설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실현되지도 않을 재정 집행 계획은 5년마다 반복되며 야금야금 희망을 갉아먹었어도, 마지막 희망인 일몰제 시작만 기다리던 나와 같은 불쌍한 시민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난한 국민 재산을 빼앗는 불공정한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묻고 싶다.

지난달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 유지 효과에 좋은 제도'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00년까지 중앙 정부에서 사유지에 대해 매수를 하지 않고 대책도 없이 공원을 관리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떠넘겨 수십 년 동안 폭탄 돌리기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예산 지원은 안 하면서 감 놔라, 콩 놔라, 참견하는 모양새에 한숨만 나온다.

청주시 환경단체가 두꺼비를 보호해야 한다고 시민들을 선동하는데 같은 시민인 토지주들은 두꺼비만도 못한 생물인가 하는 자괴감조차 든다. 나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지도, 수십 년 동안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공원을 또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고 하는 환경단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 당신들이 토지주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