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장학사 A(55)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28분경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도로 옆 옹벽 등을 들이받았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교육 공무원 본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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