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행정명령을 검토키로 한건 그만큼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또 청양군 관련 부서 직원을 상대로 수도법 위반 여부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식수 등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분이 나왔다면 검사 결과를 즉시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충남도는 물론 주민들도 한참이 지나서야 우라늄 검출 소식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의 한 정수장에서 한때 기준치 3배가량의 우라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올 1월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1ℓ당 67.9㎍이 검출된 것이다. 이는 기준치 30㎍을 2배나 웃도는 수치다. 2월 검사 때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ℓ당 105.7㎍, 3월에는 1ℓ당 63.4㎍이 나오는 등 3달 연속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우라늄이 나왔다. 청양군 관내 1100여 가구가 이 정수장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라늄은 화강암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질이지만 장기간 인체에 노출 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했다. 수도법은 검사결과 위반 내용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수장에서 석 달 연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음에도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데 있다.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도 않아 많은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수돗물은 주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어느 분야보다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한다.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보듯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다. 4월부터는 유라늄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다니 주민들은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청양군은 이번 기회에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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