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지역 공사 참여 못하는 지역건설업체
<글 싣는 순서>
1. 낮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2. 관 지원과 업체 노력도 필요
3. 예타면제사업은 ‘그림의 떡’

정치권·지자체 노력 필요
지역업계 한목소리 내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극심한 수주난에 시달리는 지역건설업체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면제대상(이하 예타면제) 사업은 ‘가뭄끝의 비’와 같은 호재다.

충북이 요구한 사업 외에 다른 시·도와 중앙부처의 직접 추진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다수 포함됐다.

충북의 요구사업인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1조 5000억원)과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사업(8000억원),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평택~오송 간 46㎞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3조 1000억원) 등이다. 총 6조 6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예타면제 사업이 지역건설업게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입찰제도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기술형입찰(턴키·대안입찰), 또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기술협입찰이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이 진행되면 소위 1군 대형업체의 독무대가 된다. 지역종합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 공사수주도 어렵게 된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공사중 충북 구간 공사에는 28개 하도급 사업 중 단 1개 사업에만 충북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사업고시’를 통해 45%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에서도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예타면제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이뤄져야 지역 내 고용유발 및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역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타면제 사업을 비롯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있다. 각각 420여개, 1800여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회원사 소속 종사자 수만 각각 1만여명 이상이다.

두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역종합건설사 조차 외지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며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종합건설사들은 전문건설업계가 파이를 키우는데 힘을 보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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